조회: 830    업데이트: 20-12-15 12:14

협회 정관

서예도서관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예도서관협회’ 라고 한다.
제2조(목적)
1. 본 협회는 지역의 주민들이 능동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풍부한 정서를 기르도록 좋은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독서환경을 만들어 간다.
2. 본 도서관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서예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문화와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도서관은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자기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평등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협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둔다.
제4조(사업)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서관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보존, 관리
2. 도서관 자료의 열람, 봉사 및 상담
3. 동호회 운영과 주민참여 문화행사 개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4. 청소년과 주민들의 자원봉사 기회 제공 및 문화 자원 활동가 육성
5. 도서관의 평생학습시설의 기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6.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강좌, 세미나 등 개최
7. 도서관을 매개로 한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8. 그 밖에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1절 총 회

제5조(성격과 구성)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6조(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관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5 참석으로 성사되며 과반수의 결의로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한 달 전에, 임시총회는 15일 전에 공지한다.
제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등 임원의 선출
3.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 방향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 도서관 운영에 기타 중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상설 협의 기구로서 일상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최소 5인 이상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관장, 서예도서관 강사, 주민 대표,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3. (역할)
  가. 운영규칙 및 조직 구성과 서비스에 관련한 각종 규칙의 작성 및 수정
  나. 사업 계획 및 집행 보고와 예산 및 결산 보고의 검토
  다. 운영위원장은 관장이 겸한다.
  라. 신규 회원 동아리 구성 심의
  마. 회원이나 운영위원 중 이 모임의 목적에 벗어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결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원이나 운영위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바. 기타 도서관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의 협의
4. (소집) 정기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장이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임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재정)
1. 협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회원비, 정부나 관련단체 지원금, 특별모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2. 협회의 회계는 회장이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예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및 회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사업 및 회계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칙)
이 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세부규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효력발생)
이 운영규칙은 제1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명예직 위촉)
본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큰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명예대표 및 명예관장 등의 명예직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