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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한국각자협회 명장 정관
玄川 박영달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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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협 명장 정관.hwp]
(사)한국각자협회 명장 정관

2025년 9월 15일
1장 총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각자협회명장 (이하“명장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사단법인 한국각자협회명장 사무소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조항
(사)한국각자협회명장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사)한국각자협회에 두며, 이사장이 이를 총괄한다.
전국 각 시·도 지역은 지회장의 산하 단체로 구성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제3조 명장의 목적과 자세
한국각협의 명장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예술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현대적 감각과 조화를 이루어 재창조하는 문화의 계승자이자 창조자이다.
명장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서각의 깊은 철학과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후학을 이끌고 전통의 맥을 잇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
1. 예술적 정진(精進) : 서각의 기법뿐 아니라 정신적 깊이를 끊임없이 연마하며, 작품을 통해 전통의 미와 철학을 구현한다.
2. 서각 문화의 계승과 발전 : 선조의 지혜와 예술혼을 올곧이 계승하는 동시에, 시대적 흐름
에 맞는 창의성과 현대적 감각을 더하여 전통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3. 후학 양성과 대중화 : 서각의 참된 가치를 널리 알리고, 후학을 지도하며, 국민 누구나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국제 교류와 위상 재고 : 세계 명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각 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선양하며,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드높인다.
5. 명장으로서의 품격과 책임 : 겸손한 자세로 예술의 본질을 존중하며, 높은 윤리 의식과
모범적인 태도로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명장은 한 개인의 명예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후대를 위한 숭고한 책임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제4조 사 업
명장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각 관광상품 개발 및 보급 사업 - 또한 대중이 서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의 친밀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서각 예술의 대중화 및 관광 자원화에 힘쓴다.
2. 서각의 연구·판매·전시에 관한 사업
전통과 현대 서각 예술의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작품 활동과 제작, 전 시 및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서각의 보급 및 신인 발굴·교육에 관한 명장의 역활
서각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각 시·도 연수원, 문화센터, 복지관, 초·중·고등학교 등의 특기 적성반 및 공예반 등에
명장을 강사로 파견하여 서각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기 중심의 체험교육을 통해
인재를 발굴·육성한다. 더 나아가, 해당 기관을 서각 연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통문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4. 정기 전시 및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조항
년1회 한국각자협회 명장전을 개최하여 서각 예술의 대중화와 전통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 또한 각 항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2장 명장
 
제5조 심사
명장으로 추천된 자는 본 정관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선정 추진 및 심사 업무는 부이사장단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장 선발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가입
1. '명장 신청자 또는 추천 대상자'는 서류 접수시 1차 30만원, 2차 접수시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연도에 지원 자격이 소멸되며,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3. 재 신청자는 탈락한 차수로부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해당 차수부터 다시 심사를 받는다. 3년 동안 재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접수비(1차 30만원, 2차 100만원)를 반환하지 않는다.
4. 명장 연회비는 10만원이며, 가입 당해년도 접수비로 대신한다.
5. 제1항의 완납 시 드록증 및 명장증 (패) 발부 제7조 명장의 권리를 가진다.
 
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명장에 선정되거나 추대된 자는 서류 접수시 1차 30만원, 명장 가입시 등록비 백만원과
연회비 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연회비는 가입 당해연도 등록비로 대신한다).
2.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연도에 지원 자격이 소멸되며,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재신청자는 탈락한 차수로부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해당 차수부터 다시 심사를 받는다. 3년 동안 재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등록비 100만 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4. 제1항의 완납 시 등록증 및 명장증(패) 발부 제7조 명장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명장의 권리
1. 명장 임원에 피선될 권리
2. 명장을 추천 할 권리
3. 명장을 탈퇴 할 권리
 
제8조 명장의 의무
명장은 연회비(금 100,000원)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년 이상 체납할 경우 경고 조치 후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될 수 있다. 제명 시 ‘한국 각협 명장’ 자격 또한 자동으로 박탈된다.
1. 회칙 및 제 규정 준수 의무
- 명장은 한국각협 회칙 및 명장에게 주어진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의결사항 준수 의무
- 명장은 본 협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각협 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장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제명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명되었을 경우 ‘한국 각협 명장’ 자격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제9조 탈퇴
명장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장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제10조 징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사업)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명장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명, 견책, 자격정지
3.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명된 회원은 각협 명장 자격이 자동 박탈되며, 명장 경력을 프로필에 기재하거나 간판·명패 등을 사용할 수 없다.
4.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징계에 따른 조치를 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징계나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입회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운영위원
 
제11조 구성
운영위원은 한국 각협 부이사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 이사장 1인
- 사무총장(본회) 1인
- 사무국장(본회) 1인
- 필요시 명장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명장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할 경우, 한국 각협 부이사장 회의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추후 다시 논의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선출된 운영위원 임기는 한국 각협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추천하며 한국 각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사퇴
운영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할 경우, 한국각협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명장 운영위원회의 및 각협 이사회의에 통보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1.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운영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운영위원으로서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2. 운영위원이 사퇴 또는 해임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결
사항을 이사회의 통보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은 각협 명장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부이사장과 선출 운영위원은 부의장이 된다.
- 한국각협 사무국은 명장 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 한국각협 이사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임된 사항을 본회 이사회의를 거쳐 처리한다.
- 운영위원은 신임 각협 명장을 심의하고 실사를 담당한다.
 
제17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각협 본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제1항의 경우, 지체 없이 본회에서는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장 총회
 
제18조 구성
한국각협 총회는 명장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시·도 지회장은 본회 회원과 함께 이를 관리한다.
등록된 명장 중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1. 명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인 위원회에서 필요하고 인정할때
2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사무국에서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항
 
5장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제21조 구성
한국각협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2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징계 및 해임
-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정족수
명장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
재산 및 회계는 한국 각협 사무국에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1. 명장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명장회비를 매도,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운영
명장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 회비
- 보조금
- 찬조금
- 기타 사업수익금
 
제26조 회계연도
명장의 회계연도는 한국각협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 예산편성
명장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서 의결한다.
 
제28조 차입금
1. 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장 보직
 
제29조 해산
명장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잔여재산 귀속
명장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한국각협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각협에 귀속된다.
 
제31조 정관 변경
명장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총회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명장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 규칙을 정한다.
1.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3. 별도의 운영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사)한국각협 명장 선발 규정
 
* 본 조항은 실제 운영 시 명장운영위원회의 재검토와 의결을 거쳐 회칙 또는 별도 규정에 반영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각자협회의 명장 선발에 필요한 자격, 절차, 심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한국 각협 회원으로서 15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초대작가이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 회비 납부 및 규정 준수 등 정관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한 자로 한다.
3. 시, 도 공모전, 전람회 등에서 초대작가 경력이 있는 자
4. 본회 지도자(지도사) 과정에 참여하고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5. 협회 및 서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6. 증빙 자료(자격증, 수상 경력, 교육 기여, 후진 양성, 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는자
 
제3조 추천 및 신청
위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명장 취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제출자료 일체
가. 신청서 1부
나. 포상, 경력, 교육, 사회봉사 등 근거자료(상장, 작품 사진, 각종 증명서 사본) 1부
다. 추천서, 이력서, 경력증명서(본회 회원, 초대작가 증서, 본회 활동 사항. 각자 대전 및 초대작가전 참여실적),
라. 본회 주관 세미나, 지도자과정 참여여부, 수상 내역. 주민등록등본 1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신청마감., 최대 2개월 심사.
- 발표 : 한국 각협 총회에서 최종 발표한다.
 
제4조 명장 선발 평가
선발위원은 다음의 평가기준을 취합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표시한다.
- 명장신청자의 각종실적/경력증명서를 확인한다.
- 각협과 서각예술분야의 발전기여도(각협 각종 행사 참여와 후진 양성 등)를 평가한다
- 종합평가표를 작성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한 2~3인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해 연도에는 부이사장단으로 구성하되, 서각 분야 전문가, 원로 작가, 미술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4촌 이내 친족일 경우, 지도를 받은 제자일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6조 심사 절차
서류심사 → 작품심사(현장실사) →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총점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득점자로 결정한다.
 
제7조 선정 공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표한다.
 
제8조 명장 인증
선발은 년 0명으로 하며 선발된 자에게 명장 인증서와 명패, 지도자 자격증을 수여한다.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예술성 조형. 서각 기법 서각의 정밀성, 글씨·그림, 각의 완성도 15
       
작품성 디자인·창의성 전체 조형미, 독창적, 현대적 감각 반영 10
  완성도 마감 처리, 재료 활용 능력 15
경력·공적 활동 경력 서각 활동 연수, 전시회·공모전 참여 20
  수상 경력 주요 수상 실적 15
기여도 협회 기여 협회 활동 참여도, 후진 양성, 홍보 15
인품·품행 인품 품행 단정, 타의 모범 10
합계     100
* 심사 평가표
 
 
* 운영 팁
자격 요건은 너무 높게 잡으면 지원자가 줄고, 너무 낮으면 권위가 떨어짐.
보통 "15년 이상 활동"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심사위원회는 내부인사 50% + 외부 전문가 50%로 구성하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배점 비율은 기술·예술성 중심으로 50% 이상 두고, 나머지를 경력과 기여도, 인품에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심사 평가는 **서류심사(30%) + 면접심사(20%) + 현장실사(20%) + 작품심사(30%)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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