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411    업데이트: 18-03-21 09:31

정관 및 운영규정

한국각자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사단법인 한국각자협회”라 칭하며, 필요에 따라 (사) 한국 각협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서각인의 저변확대와 전시 홍보 및 해외 교류전 등을 통하여 서각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첫째, 서각인들이 결속하여 서각 작품을 연구 분석하고 학술적, 예술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계승 발전시킨다.
둘째, 공모전, 회원전 등을 통하여 서각 작품을 널리 홍보하고 해외 순회전 및 교류전으로 서각예술의 국제화를 이루며 예술시장의 활성화와 서각 예술의 대중화를 선도한다.
셋째, 서각예술에 대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각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창작 기법을 계발, 장려하여 민족 예술로 승화 시킨다.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격소지자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는 당해6월 말일까지 한다.
4. 회원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본회의 목적과 위배되어 사임한회원은 재입회 불가 및 제명처리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선출과 정수)
1. 임원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3/1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0인
    2) 자문위원 00인
    3) 상임고문 0인 (초대 이사장 및 전임 이사장으로 한다)
    4) 이사장 1인
    5) 부이사장 0인
    6) 감사 2인
    7) 상임이사 0인 이상
    8) 이사 및 사외이사 00인 이상
    9) 사무총장 및 국장 각 1인(필요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총장 및 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할 수 있다.
5. 이사는 선출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이사로 총회의 인준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1)각 지회 지회장
   2)각 지부 지부장
6. 신규이사는 현임이사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으로 임명하며 다음의 경력과 자격을 보유한자(사외이사)로 한다.
   1) 서각, 서예 또는 예술창작 10년 이상 경력자
   2) 시도 또는 중앙 서단이나 예단 초대작가 이상 경력자
7.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인준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각 지회 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8. 임원 연회비는 이사15만원, 상임이사 20만원, 부이사장 30만원, 이사장 150만원으로 한다.
   단, 고문단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별도 고문단 운영비로 활용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부이사장, 각지회장, 사무국장)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 소집 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무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인 부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출석 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단. 이사장 임기를 1년 미만 수행 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 후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정기총회는 년1회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3/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SNS 의사표시-본회의 의사전달 및 의결정족수 등에 확인할 수 있는 SNS의사표시방식을 인정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선출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정기이사회는 년2회 이상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SNS상으로 위임할 시에는 “위임합니다‘는 문구를 필히 넣어야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결원된 임원의 보선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상임이사회 구성) 협회의 지회, 지부결성 등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장단과 상임이사진으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세부 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전원, 상임이사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상임이사회 운영)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협회의 운영상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필요시 의결 및 집행내역은 이사회에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 사안은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28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및 보고) 감사는 회계연도 말 기준결산서를 중심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상정하며 년 1회 당해연도 재무, 회계보고서를 작성, 감사를 경유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 7 장 협회 산하지부의 결성
 
제36조(산하지부) 각 시도지역에 본회의 산하지부를 둘 수 있다.
 
제37조(구성 및 운영) 산하지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은 별도규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협회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부칙)1.본규정은 2023년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지부지회설치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정관 제7장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 서각여건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살려 서각을 활성화시키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서각인의 창작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정한다.

제2조(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와 명칭) 
1. 본회의 지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및 해외에 설치하며 시・군・구 단위에는 지부(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회는 각 시도 소재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사정에 따라 소재를 변경 설치 할 수 있으며 지회나 지부의 관할구역은 본회이사장이 정한다. 
3. 명칭은 한국각자협회 00지회, 00지부(연락사무소)라 칭한다.

제3조 (설립기준 및 운영)
1. 지회는 지역거주자로 등록한 회원이 30명 이상이나 3곳 이상의 지부를 두어야 한다. 
2. 지부(연락사무소)는 지역거주자로 등록한 회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지회 및 지부는 지방 자치적 활동이 보장되며 독자적 발전을 기하는 동시 본회 또는 여타지회나 지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4. 지회나 지부의 활동이 본회 혹은 타 지회에 걸친 활동일 때는 본회로 이관하거나 본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5. 지회나 지부의 업무가 본회이사장의 명의로 추진함이 유리한 경우 사전 본회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인준절차) 지회/지부의 설립 및 임원선출은 자체 창립총회를 거쳐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인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지부 회장 이력서 각 1통
2. 지회/지부 회장 서각 활동경력 내용(이력서에 기재) 1통
3. 지회/지부 회장 인준 요청서(소정 양식) 1통
4. 자체총회 회의록 사본 1통
5. 자체사업 계획서 사본 1통
6. 자체회원 명단 1통 (참석자 명단)
7. 자체정관 1통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5조 (회원) 지회(지부) 회원의 자격은 본회정관에 준하며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연회비) 
1.일반회원, 지부장(이사), 지회장(상임이사) 본회 정관이 정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본회 회원명부에 등재한다.

제7조 (회원 변동 상황 보고) 지회(지부)회장은 년2회(6월, 12월)에 걸쳐 지회(지부)회원의 변동 상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임원) 지회(지부)회장 및 임원선출은 지회(지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지회(지부) 회장은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본회회원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지부) 회장 1인(당연직으로 지부장은 본회이사, 지회장은 본회 상임이사로 한다)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약간명)
4. 감사 2인 이내
   단, 지회(지부) 운영상 필요할 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지회(지부) 사정에 따라 임기는 지회(지부) 정관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 (임원임무) 
1. 지회(지부)의 기본 임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회의 정관취지와 방침을 당해지역에 펼치는 임무를 갖는다.
2. 지회(지부) 회장은 지회(지부)를 대표하여 지회(지부)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기타 임원의 임무는 본회 정관 및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제11조 (본회 보고사항)
1. 지회(지부)는 임원의 명단을 변동시마다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회(지부)의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생 시마다 본회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총회) 자체 총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본회정관에 준한다.

제13조 (이사회) 자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본회정관에 준한다.
제 4 장 재무 회계 
 
제14조 (세입 등) 지회(지부)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기타 사업 수입금

제15조(회계 연도) 지회(지부)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6조(운영) 지회(지부)의 재무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본회정관 및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 (자체정관, 규칙 제정) 지회나 지부는 [본회정관]과 [본회 재무회계규칙] 및 본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정관과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정관의 제정과 변경 시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회(지부)에 대한 징계) 
1. 본회가 지회(지부)를 지도 감독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본회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지부) 및 회장과 직무책임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때 본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2인)가 조사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한다.
   1)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본회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2. 전 1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정권
   4) 해체
3. 지부,지회에서의 전시 행사시 협회로고 등 필요한 문구 명시가 없을시에는 협회의 
화환 등은 미 제공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정관, 재무회계규칙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초대작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각자협회 초대작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초대작가는 본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작가 선정)
 1. 초대작가는 본회 대한민국각자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선정한다.
 2. 초대작가는 본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각자대전 운영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초대작가 선정은 년1회 개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운영) 본회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항시 유지관리하고 당해 연도 초대작가 대상자를 확인하여 대한민국각자대전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상정한다. 
 1. 초대작가 명단과 현황 유지 및 대전 운영위에 제출(심사위원 선발 목적) 
 2. 당해 연도 초대작가 대상자 자료 유지 및 대전 운영위에 제출(작가심사 목적) 
 3. 초대작가 전체 대상자 명단과 그 점수 현황유지 
 4. 개인별 초대작가 신청요청서 발송
                                     

제3장 초대 작가 자격
 
제5조(초대 작가 자격) 
1. 대한민국각자대전에 출품하여 대전 운영규정에 따라 10점 이상을 취득한자는 2년간 추천 작가 (추천작가 증서 수여)로 활동을 한 후 본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초대작가가 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대작가 신청서 1부
  2) 점수입증 근거자료(상장 밑 작품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전,후면) 1부
  4) 영입 초대작가 입회비 (삼십만원), 각자대전 초대작가 입회비(이십만원)
2. 초대작가는 모든 공모전 및 본 협회 대전 작품 심사 자격을 갖는다. 
3. 본 협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서각인이나 저명인사 등 영입 초대작가는 고문단 심사회의를 거쳐 서류심사 후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초대작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영입초대작가를 위한 상임이사회의는 년 1회로 한다.
4.초대작가 영입시 민간단체(국전,시도전,서각협회 등)의 경력을 인정하며,협회에서 시행하는 대전에 2년 이상 출품해야 함.
    *영입초대작가 탈퇴시에는 탈퇴와동시에 초대작가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기타 사항

제6조(자격취득) 초대작가는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에 의거 본회 이사장의 초대작가증서를 수여 후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입회비납부) 
 1. 신규로 선정된 초대작가는 이사회에서 규정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 해년도 연회비는 제외한다.  
 2. 초대작가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임원은 임원 연회비로 대신 한다.
 3. 초대작가 연회비(5만원)
    단, 고문단 회비는 별도 적립한다.

제8조(자격정지) 
 1. 본 규정에 의거 초대작가로 선정된 자가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상임 이사회를 경유 징계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정지 시킬 수 있다.
 2. 초대작가는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초대작가전에 출품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고의로 출품하지 않거나 연회비가 미납되었을 때는 상임이사회의에서 징계위를 실시하여 그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초대작가증 수여시 위 사항에 대해 설명 후 확인서(서명)를 받아 본회에 보관한다  

제9조(시행)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각자대전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각자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대전은 한국각자협회(이하 “각협”이라 한다.)가 주최한다.

제3조(운영)
1. 대전은 년1회 개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회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개최시기(일시) 
 2) 작품의 규격 
 3) 작품의 출품 수 및 출품료 
 4) 출품기간 및 출품 장소 
 5) 작품의 심사기간 및 전시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기구) 대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둔다.

제6조(선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이사장이 위촉한다.
단, 운영위원 선출은 심사일 기준 1주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구성)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회별로 둔다. 위원은 초대작가 및 본회 임원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위원회 내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 : 1명(위원장은 이사장이 필요시 둘 수 있다)
3. 위원은 대전에 출품할 수 없다. 

제9조(직무)
1. 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대전심사 기준 등 대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3. 당해 연도 추천/초대작가 자격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제11조(설치) 심사위원회는 본회에 둔다. 

제12조(구성) 
1. 심사위원회는 2부로 나누어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2. 1,2차 심사위에 외부 심사위원을 1~2명 이내로 포함할 수 있다. 단, 외부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선임한다. 
3.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감수를 둘 수 있다.

제13조(자격)
1. 한국각자협회 초대작가(2회 이상 초대작가전에 출품한자로 한다).
2. 외부 심사위원은 한문학전공자, 서예학전공자, 미술학전공자, 예술평론가 등으로 한다.
3. 대전 심사에 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전 심사를 할 수 없으며, 본회 정관 제10조 2항(회원의 상벌)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심사할 수 없다.
4. 지회장은 심사위원 운영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

제14조(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대전 전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체된다.

제15조(심사방법)
1. 작품의 심사는 엄정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택하여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차 심사는 출품수의 60%를 선정한다. 
3. 심사를 통과한 입상작 중에서 특선, 각자상(3점 이상 출품자),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선정하며 우수상이상은 시연을 할 수도 있다.
  

제16조(발표)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이를 발표한다.
2. 심사위원이 본회 심사발표 전에 개인에게 통보해서 이의를 제기때에는 낙선처리 및 적합한 조취를 취한다(차기 운영/심시위원 제외)
3. 출품자가 불만을 가지고 사무국에 항의를 금지하며 낙선처리한다.
 *의문제기시 지역심사위원에게 문의



제4장 출품 및 전시


제17조(출품자격)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제18조(출품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작품
2. 미풍양속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제19조(출품방법) 대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아래의 분야로 구분하여 출품할 수 있다.
1. 소재별 구분
 1) 전통각분야
 2) 현대각분야
 3) 입체각분야
 4) 그림각분야(화각. 목공예, 디자인 중 화제나 글각이 들어 있는 작품 등)

제20조(작품의 출품 수 및 규격)
1. 1인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수는 3점이내로 한다.
2. 작품의 규격은 40cmX80cm 이내의 가로각, 세로각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별 운영위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규격 외 작품은 접수는 가능하나 본상에서 제외한다.(본상=특선이상)
3. 입상작은 본회에서 일괄 표구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1조(작품의 수상 및 초대작가 점수제도 운영)
1. 초대작가는 10점 이상 획득 시 선정하며 수상 작품별 작가 선정점수는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각자상 2점, 장려상 2점, 특선 2점, 입선 1점, 특별상(기업 매입상)은 추가 점수 1점으로 하며, 당해 연도에 2작품 이상 수상 시 상위수상 작품의 점수만 인정한다. 
2. 대상수상자는 점수없이 수여 다음해부터 추천작가로 2년간 활동하며 이후 초대작가가 된다 
3. 수상작품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한다.
4. 수상작품 중 대상작품은 본회에 귀속된다.
5. 대상 수상자는 해외교류전 출품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22조(선정 및 시상) 선정 작품의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 : 1점
2. 최우수상 : 2점(전통서각 1점, 현대서각 1점)
3. 우수상 : 3~5점
4. 특별상. 각자상 : 각 1~2점
5.삼각상: 1~2점
6. 장려상 : 1~2점
7. 특선 : 1차 심사통과 출품수의 10%범위 내(±5%를 초과할 수 없다.)
8. 입선 : 총 출품수의 60%범위 내(±10%를 초과할 수 없다.)
9. 대상과 최우수상의 선정기준은 대상은 출품경력3년이상, 최우수상은 출품경력 2년이상인 자에 수여됨.

제23조(상금 및 출품료 결정)
1. 당해 년도 상금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에 한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전회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특별상(기업매입상) 수상자의 상금은 본회에서 50% 차감 후 개인에게 지급한다. 
2. 출품료는 당해 년도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작품반출)
1. 대전에 출품한 작품은 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않는다.
2. 작품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2) 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5일 이내 
3. 제2항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기타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작품의 관람 및 작품도록의 판매) 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하며 전시된 작품의 관람은 본회이사회가 정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작품도록도 정한금액에 판매할 수 있다.

제26조(촬영 등의 제한) 대전에 전시된 작품을 촬영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운영세칙


제27조(보수)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기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 의결내용을 본회에서 인수하여 5년간 이를 보관한다. 
3. 타 공모전이나 개인전, 인터넷 등에 기 발표된 작품이 수상되었을 경우 입상 발표 후
   라도 수상을 취소하며 본회 이사회의 징계위에서 정하는 징계를 받는다. 
4. 오탈자나 부정작품이 발생시 상권에서 내리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및 상권 박탈한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이사장이 정한다. 

제29조(부칙) 1.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각자협회 명장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각자협회명장 (이하“명장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사단법인 한국각자협회명장 사무소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조항
(사)한국각자협회명장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사)한국각자협회에 두며, 이사장이 이를 총괄한다.
전국 각 시·도 지역은 지회장의 산하 단체로 구성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제3조 명장의 목적과 자세
한국각협의 명장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예술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현대적 감각과 조화를 이루어 재창조하는 문화의 계승자이자 창조자이다.
명장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서각의 깊은 철학과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후학을 이끌고 전통의 맥을 잇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
1. 예술적 정진(精進) : 서각의 기법뿐 아니라 정신적 깊이를 끊임없이 연마하며, 작품을 통해     전통의 미와 철학을 구현한다.
2. 서각 문화의 계승과 발전 : 선조의 지혜와 예술혼을 올곧이 계승하는 동시에, 시대적 흐름
   에 맞는 창의성과 현대적 감각을 더하여 전통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3. 후학 양성과 대중화 : 서각의 참된 가치를 널리 알리고, 후학을 지도하며, 국민 누구나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국제 교류와 위상 재고 : 세계 명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각 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선양하며,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드높인다.
5. 명장으로서의 품격과 책임 : 겸손한 자세로 예술의 본질을 존중하며, 높은 윤리 의식과 
   모범적인 태도로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명장은 한 개인의 명예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후대를 위한 숭고한 책임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제4조 사 업
   명장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각 관광상품 개발 및 보급 사업 - 또한 대중이 서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의 친밀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서각 예술의 대중화 및 관광 자원화에 힘쓴다.
2. 서각의 연구·판매·전시에 관한 사업
  전통과 현대 서각 예술의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작품 활동과 제작, 전    시 및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서각의 보급 및 신인 발굴·교육에 관한 명장의 역활
   서각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각 시·도 연수원, 문화센터, 복지관, 초·중·고등학교 등의 특기 적성반 및 공예반 등에 
   명장을 강사로 파견하여 서각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기 중심의 체험교육을 통해 
   인재를 발굴·육성한다. 더 나아가, 해당 기관을 서각 연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통문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4. 정기 전시 및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조항
   년1회 한국각자협회 명장전을 개최하여 서각 예술의 대중화와 전통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 또한 각 항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2장 명장

제5조 심사
  명장으로 추천된 자는 본 정관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선정 추진 및 심사 업무는 부이사장단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장 선발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가입
1. '명장 신청자 또는 추천 대상자'는 서류 접수시 1차 30만원, 2차 접수시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연도에 지원 자격이 소멸되며,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3. 재 신청자는 탈락한 차수로부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해당 차수부터 다시 심사를 받는다. 3년 동안  재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접수비(1차 30만원, 2차 100만원)를 반환하지 않는다.
4. 명장 연회비는 10만원이며, 가입 당해년도 접수비로 대신한다.
5. 제1항의 완납 시 드록증 및 명장증 (패) 발부 제7조 명장의 권리를 가진다.

  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명장에 선정되거나 추대된 자는 서류 접수시 1차 30만원, 명장 가입시 등록비 백만원과 
 연회비 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연회비는 가입 당해연도 등록비로 대신한다). 
2.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연도에 지원 자격이 소멸되며,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재신청자는 탈락한 차수로부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해당 차수부터 다시 심사를 받는다. 3년 동안 재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등록비 100만 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4. 제1항의 완납 시 등록증 및 명장증(패) 발부 제7조 명장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명장의 권리
1. 명장 임원에 피선될 권리
2. 명장을 추천 할 권리
3. 명장을 탈퇴 할 권리

제8조 명장의 의무
  명장은 연회비(금 100,000원)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년 이상 체납할 경우 경고 조치 후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될 수 있다. 제명 시 ‘한국 각협 명장’ 자격 또한 자동으로 박탈된다.
1. 회칙 및 제 규정 준수 의무  - 명장은 한국각협 회칙 및 명장에게 주어진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의결사항 준수 의무  - 명장은 본 협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각협 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장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제명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명되었을 경우 ‘한국 각협 명장’ 자격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제9조 탈퇴
  명장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이 경우 명장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제10조 징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사업)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명장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명, 견책, 자격정지
3.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명된 회원은 각협 명장 자격이 자동 박탈되며, 명장 경력을 프로필에 기재하거나 간판·명패 등을 사용할 수 없다.4.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징계에 따른 조치를 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징계나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입회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

제11조 구성
운영위원은 한국 각협 부이사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 이사장 1인
- 사무총장(본회) 1인
- 사무국장(본회) 1인
- 필요시 명장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명장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할 경우, 한국 각협 부이사장 회의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추후 다시 논의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선출된 운영위원 임기는 한국 각협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2. 운영위원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추천하며 한국 각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사퇴
  운영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할 경우, 한국각협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명장 운영위원회의 및 각협 이사회의에 통보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1.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운영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운영위원으로서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2. 운영위원이 사퇴 또는 해임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결 
   사항을 이사회의 통보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은 각협 명장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부이사장과 선출 운영위원은 부의장이    된다.
- 한국각협 사무국은 명장 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 한국각협 이사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임된 사항을     본회 이사회의를 거쳐 처리한다.
- 운영위원은 신임 각협 명장을 심의하고 실사를 담당한다.

제17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각협 본회의 의결에 따른다.2. 제1항의 경우, 지체 없이 본회에서는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한국각협 총회는 명장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시·도 지회장은 본회 회원과 함께 이를 관리한다.등록된 명장 중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1. 명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명인 위원회에서 필요하고 인정할때
2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사무국에서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제21조 구성
한국각협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2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징계 및 해임
-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정족수
명장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
재산 및 회계는 한국 각협 사무국에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운영한다.1. 명장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2. 명장회비를 매도,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운영
명장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 회비
- 보조금
- 찬조금
- 기타 사업수익금

제26조 회계연도
명장의 회계연도는 한국각협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 예산편성
명장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서 의결한다. 

제28조 차입금
1. 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직

제29조 해산
명장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잔여재산 귀속
명장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한국각협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각협에 귀속된다.

제31조 정관 변경
명장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총회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명장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 규칙을 정한다.
1.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3. 별도의 운영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사)한국각협 명장 선발 규정
* 본 조항은 실제 운영 시 명장운영위원회의 재검토와 의결을 거쳐 회칙 또는 별도 규정에 반영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각자협회의 명장 선발에 필요한 자격, 절차, 심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요건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한국 각협 회원으로서 15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초대작가이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 회비 납부 및 규정 준수 등 정관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한 자로 한다.
3. 시, 도 공모전, 전람회 등에서 초대작가 경력이 있는 자
4. 본회 지도자(지도사) 과정에 참여하고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5. 협회 및 서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6. 증빙 자료(자격증, 수상 경력, 교육 기여, 후진 양성, 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는자 

제3조 추천 및 신청 
위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명장 취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제출자료 일체
가. 신청서 1부
나. 포상, 경력, 교육, 사회봉사 등 근거자료(상장, 작품 사진, 각종 증명서 사본) 1부
다. 추천서, 이력서, 경력증명서(본회 회원, 초대작가 증서, 본회 활동 사항. 각자 대전 및 초대작가전 참여실적),
라. 본회 주관 세미나, 지도자과정 참여여부, 수상 내역. 주민등록등본 1부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신청마감., 최대 2개월 심사.
- 발표 : 한국 각협 총회에서 최종 발표한다. 

제4조 명장 선발 평가
선발위원은 다음의 평가기준을 취합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표시한다.
- 명장신청자의 각종실적/경력증명서를 확인한다.
- 각협과 서각예술분야의 발전기여도(각협 각종 행사 참여와 후진 양성 등)를 평가한다
- 종합평가표를 작성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한 2~3인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해 연도에는 부이사장단으로 구성하되, 서각 분야 전문가, 원로 작가, 미술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4촌 이내 친족일 경우, 지도를 받은 제자일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6조 심사 절차
서류심사 → 작품심사(현장실사) →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총점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득점자로 결정한다.

제7조 선정 공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표한다.

제8조 명장 인증 
선발은 년 0명으로 하며 선발된 자에게 명장 인증서와 명패, 지도자 자격증을 수여한다.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예술성 조형. 서각 기법 서각의 정밀성, 글씨·그림, 각의 완성도 15
       
작품성 디자인·창의성 전체 조형미, 독창적, 현대적 감각 반영 10
  완성도 마감 처리, 재료 활용 능력 15
경력·공적 활동 경력 서각 활동 연수, 전시회·공모전 참여 20
  수상 경력 주요 수상 실적 15
기여도 협회 기여 협회 활동 참여도, 후진 양성, 홍보 15
인품·품행 인품 품행 단정, 타의 모범 10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