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401    업데이트: 18-03-21 09:31

정관 및 운영규정

한국각자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사단법인 한국각자협회”라 칭하며, 필요에 따라 (사) 한국 각협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서각인의 저변확대와 전시 홍보 및 해외 교류전 등을 통하여 서각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첫째, 서각인들이 결속하여 서각 작품을 연구 분석하고 학술적, 예술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계승 발전시킨다.
둘째, 공모전, 회원전 등을 통하여 서각 작품을 널리 홍보하고 해외 순회전 및 교류전으로 서각예술의 국제화를 이루며 예술시장의 활성화와 서각 예술의 대중화를 선도한다.
셋째, 서각예술에 대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각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창작 기법을 계발, 장려하여 민족 예술로 승화 시킨다.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격소지자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는 당해6월 말일까지 한다.
4. 회원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본회의 목적과 위배되어 사임한회원은 재입회 불가 및 제명처리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선출과 정수)
1. 임원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3/1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0인
    2) 자문위원 00인
    3) 상임고문 0인 (초대 이사장 및 전임 이사장으로 한다)
    4) 이사장 1인
    5) 부이사장 0인
    6) 감사 2인
    7) 상임이사 0인 이상
    8) 이사 및 사외이사 00인 이상
    9) 사무총장 및 국장 각 1인(필요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총장 및 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할 수 있다.
5. 이사는 선출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이사로 총회의 인준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1)각 지회 지회장
   2)각 지부 지부장
6. 신규이사는 현임이사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으로 임명하며 다음의 경력과 자격을 보유한자(사외이사)로 한다.
   1) 서각, 서예 또는 예술창작 10년 이상 경력자
   2) 시도 또는 중앙 서단이나 예단 초대작가 이상 경력자
7.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인준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각 지회 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8. 임원 연회비는 이사15만원, 상임이사 20만원, 부이사장 30만원, 이사장 150만원으로 한다.
   단, 고문단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별도 고문단 운영비로 활용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부이사장, 각지회장, 사무국장)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 소집 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무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인 부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출석 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단. 이사장 임기를 1년 미만 수행 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 후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정기총회는 년1회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3/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SNS 의사표시-본회의 의사전달 및 의결정족수 등에 확인할 수 있는 SNS의사표시 방식 을 인정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선출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정기이사회는 년2회 이상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SNS상으로 위임할 시에는 “위임합니다‘는 문구를 필히 넣어야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결원된 임원의 보선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상임이사회 구성) 협회의 지회, 지부결성 등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장단과 상임이사진으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세부 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전원, 상임이사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상임이사회 운영)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협회의 운영상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필요시 의결 및 집행내역은 이사회에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 사안은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28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및 보고) 감사는 회계연도 말 기준결산서를 중심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상정하며 년 1회 당해연도 재무, 회계보고서를 작성, 감사를 경유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 7 장 협회 산하지부의 결성
 
제36조(산하지부) 각 시도지역에 본회의 산하지부를 둘 수 있다.
 
제37조(구성 및 운영) 산하지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은 별도규칙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협회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지부지회설치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한국각자협회 지부지회 설치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정관 제7장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 서각여건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살려 서각을 활성화시키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서각인의 창작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정한다.

제2조(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와 명칭) 
1. 본회의 지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및 해외에 설치하며 시・군・구 단위에는 지부(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회는 각 시도 소재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사정에 따라 소재를 변경 설치 할 수 있으며 지회나 지부의 관할구역은 본회이사장이 정한다. 
3. 명칭은 한국각자협회 00지회, 00지부(연락사무소)라 칭한다.

제3조 (설립기준 및 운영)
1. 지회는 지역거주자로 등록한 회원이 30명 이상이나 3곳 이상의 지부를 두어야 한다. 
2. 지부(연락사무소)는 지역거주자로 등록한 회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지회 및 지부는 지방 자치적 활동이 보장되며 독자적 발전을 기하는 동시 본회 또는 여타지회나 지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4. 지회나 지부의 활동이 본회 혹은 타 지회에 걸친 활동일 때는 본회로 이관하거나 본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5. 지회나 지부의 업무가 본회이사장의 명의로 추진함이 유리한 경우 사전 본회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인준절차) 지회/지부의 설립 및 임원선출은 자체 창립총회를 거쳐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인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지부 회장 이력서 각 1통
2. 지회/지부 회장 서각 활동경력 내용(이력서에 기재) 1통
3. 지회/지부 회장 인준 요청서(소정 양식) 1통
4. 자체총회 회의록 사본 1통
5. 자체사업 계획서 사본 1통
6. 자체회원 명단 1통 (참석자 명단)
7. 자체정관 1통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5조 (회원) 지회(지부) 회원의 자격은 본회정관에 준하며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연회비) 
1.일반회원, 지부장(이사), 지회장(상임이사) 본회 정관이 정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본회 회원명부에 등재한다.

제7조 (회원 변동 상황 보고) 지회(지부)회장은 년2회(6월, 12월)에 걸쳐 지회(지부)회원의 변동 상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임원) 지회(지부)회장 및 임원선출은 지회(지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지회(지부) 회장은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본회회원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지부) 회장 1인(당연직으로 지부장은 본회이사, 지회장은 본회 상임이사로 한다)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약간명)
4. 감사 2인 이내
   단, 지회(지부) 운영상 필요할 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지회(지부) 사정에 따라 임기는 지회(지부) 정관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 (임원임무) 
1. 지회(지부)의 기본 임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회의 정관취지와 방침을 당해지역에 펼치는 임무를 갖는다.
2. 지회(지부) 회장은 지회(지부)를 대표하여 지회(지부)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기타 임원의 임무는 본회 정관 및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제11조 (본회 보고사항) 
1. 지회(지부)는 임원의 명단을 변동시마다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회(지부)의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생 시마다 본회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총회) 자체 총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본회정관에 준한다.

제13조 (이사회) 자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본회정관에 준한다.


제 4 장 재무 회계 
 
제14조 (세입 등) 지회(지부)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기타 사업 수입금

제15조(회계 연도) 지회(지부)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6조(운영) 지회(지부)의 재무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본회정관 및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 (자체정관, 규칙 제정) 지회나 지부는 [본회정관]과 [본회 재무회계규칙] 및 본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정관과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정관의 제정과 변경 시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회(지부)에 대한 징계) 
1. 본회가 지회(지부)를 지도 감독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본회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지부) 및 회장과 직무책임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때 본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2인)가 조사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한다.
   1)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본회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2. 전 1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정권
   4) 해체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정관, 재무회계규칙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초대작가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각자협회 초대작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초대작가는 본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운영
 
제3조(작가 선정)
 1. 초대작가는 본회 대한민국각자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선정한다.
 2. 초대작가는 본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각자대전 운영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초대작가 선정은 년1회 개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운영) 본회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항시 유지관리하고 당해 연도 초대작가 대상자를 확인하여 대한민국각자대전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상정한다. 
 1. 초대작가 명단과 현황 유지 및 대전 운영위에 제출(심사위원 선발 목적) 
 2. 당해 연도 초대작가 대상자 자료 유지 및 대전 운영위에 제출(작가심사 목적) 
 3. 초대작가 전체 대상자 명단과 그 점수 현황유지 
 4. 개인별 초대작가 신청요청서 발송


제 3 장 초대 작가 자격
 
제5조(초대 작가 자격) 
1. 대한민국각자대전에 출품하여 대전 운영규정에 따라 10점 이상을 취득한자는 2년간 추천 작가 (추천작가 증서 수여)로 활동을 한 후 본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초대작가가 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대작가 신청서 1부
  2) 점수입증 근거자료(상장 밑 작품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전,후면) 1부
  4) 영입 초대작가 입회비 (삼십만원), 각자대전 초대작가 입회비(이십만원)



2. 초대작가는 모든 공모전 및 본 협회 대전 작품 심사 자격을 갖는다. 
3. 본 협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서각인이나 저명인사 등 영입 초대작가는 고문단 심사회의를 거쳐 서류심사 후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초대작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영입초대작가를 위한 상임이사회의는 년 1회로 한다.


제 4 장 기타 사항
 
제6조(자격취득) 초대작가는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에 의거 본회 이사장의 초대작가증서를 수여 후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입회비납부) 
 1. 신규로 선정된 초대작가는 이사회에서 규정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 해년도 연회비는 제외한다.  
 2. 초대작가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임원은 임원 연회비로 대신 한다.
 3. 초대작가 연회비(5만원)
    단, 고문단 회비는 별도 적립한다.

제8조(자격정지) 
 1. 본 규정에 의거 초대작가로 선정된 자가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상임 이사회를 경유 징계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정지 시킬 수 있다.
 2. 초대작가는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초대작가전에 출품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고의로 출품하지 않거나 연회비가 미납되었을 때는 상임이사회의에서 징계위를 실시하여 그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초대작가증 수여시 위 사항에 대해 설명 후 확인서(서명)를 받아 본회에 보관한다  

제9조(시행) 본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각자대전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각자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대전은 한국각자협회(이하 “각협”이라 한다.)가 주최한다.

제3조(운영)
1. 대전은 년1회 개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회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개최시기(일시) 
 2) 작품의 규격 
 3) 작품의 출품 수 및 출품료 
 4) 출품기간 및 출품 장소 
 5) 작품의 심사기간 및 전시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기구) 대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둔다.

제6조(선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이사장이 위촉한다.
단, 운영위원 선출은 심사일 기준 1주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구성)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회별로 둔다. 위원은 초대작가 및 본회 임원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위원회 내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 : 1명(위원장은 이사장이 필요시 둘수 있다)
3. 위원은 대전에 출품할 수 없다. 

제9조(직무)
1. 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대전심사 기준 등 대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3. 당해 연도 추천/초대작가 자격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제11조(설치) 심사위원회는 본회에 둔다. 

제12조(구성) 
1. 심사위원회는 2부로 나누어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2. 1,2차 심사위에 외부 심사위원을 1~2명 이내로 포함할 수있다. 단, 외부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선임한다. 
3.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감수를 둘 수 있다.

제13조(자격)
1. 한국각자협회 초대작가( 2회이상 초대작가전에 출품한자로 한다).
2. 외부 심사위원은 한문학전공자, 서예학전공자, 미술학전공자, 예술평론가 등으로 한다.
3. 대전 심사에 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전 심사를 할 수 없으며, 본회 정관 제10조 2항(회원의 상벌)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심사할 수 없다.

제14조(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대전 전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체된다.

제15조(심사방법)
1. 작품의 심사는 엄정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택하여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차 심사는 출품수의 60%를 선정한다. 
3. 심사를 통과한 입상작 중에서 특선, 각자상(3점 이상 출품자),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선정하며 우수상이상은 시연을 할 수도 있다.

제16조(발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이를 발표한다.



제4장 출품 및 전시

제17조(출품자격)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제18조(출품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작품
2. 미풍양속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제19조(출품방법) 대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아래의 분야로 구분하여 출품할 수 있다.
1. 소재별 구분
 1) 전통각분야
 2) 현대각분야
 3) 입체각분야
 4) 그림각분야(화각. 목공예, 디자인 중 화제나 글각이 들어 있는 작품 등)

제20조(작품의 출품 수 및 규격)
1. 1인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수는 3점이내로 한다.
2. 작품의 규격은 40cm X 100cm이내의 가로각, 세로각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별 운영위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입상작은 본회에서 일괄 표구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1조(작품의 수상 및 초대작가 점수제도 운영)
1. 초대작가는 10점 이상 획득 시 선정하며 수상 작품별 작가 선정점수는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각자상 2점, 장려상 2점, 특선 2점, 입선 1점, 특별상(기업 매입상)은 추가 점수 1점으로 하며, 당해 연도에 2작품 이상 수상 시 상위수상 작품의 점수만 인정한다. 
2. 대상수상자는 점수없이 수여 다음해부터 추천작가로 2년간 활동하며 이후 초대작가가 된다 
3. 수상작품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한다.
4. 수상작품 중 대상작품은 본회에 귀속된다.
5. 대상 수상자는 해외교류전 출품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22조(선정 및 시상) 선정 작품의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 : 1점
2. 최우수상 : 2점(전통서각 1점, 현대서각 1점)
3. 우수상 : 3~5점
4. 특별상. 각자상 : 각 1~2점
5. 장려상 : 1~2점
6. 특선 : 1차 심사통과 출품수의 10%범위 내(±5%를 초과할 수 없다.)
7. 입선 : 총 출품수의 60%범위 내(±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상금 및 출품료 결정)
1. 당해 년도 상금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에 한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전회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특별상(기업매입상) 수상자의 상금은 본회에서 50% 차감 후 개인에게 지급한다. 
2. 출품료는 당해 년도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작품반출)
1. 대전에 출품한 작품은 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않는다.
2. 작품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2) 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5일 이내 
3. 제2항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기타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작품의 관람 및 작품도록의 판매) 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하며 전시된 작품의 관람은 본회이사회가 정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작품도록도 정한금액에 판매할 수 있다.

제26조(촬영 등의 제한) 대전에 전시된 작품을 촬영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운영세칙

제27조(보수)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기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 의결내용을 본회에서 인수하여 5년간 이를 보관한다. 
3. 타 공모전이나 개인전, 인터넷 등에 기 발표된 작품이 수상되었을 경우 입상 발표 후
   라도 수상을 취소하며 본회 이사회의 징계위에서 정하는 징계를 받는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이사장이 정한다. 

제29조(부칙) 1. 본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