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094    업데이트: 13-03-23 23:03

협회규정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규정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약칭 포항미협)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지부의 소재지는 포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설치규정에 근거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포항의 미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출판, 계몽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미술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지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구성)

1. 본 지부 회원은 회원과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지부 회원은 포항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로서 본 지부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 본부의 인준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3. 명예회원은 본 지부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 사회 각계 인사로 한다.

제6조(권리) 본 지부 회원은 본부의 인준을 받고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지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명예회원과 준회원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4. 준회원은 국내외 미술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예정자포함)와 6년 이상 활동경력을 지닌 자로 구성하고, 3년간 그 자격을 유지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 한다.


제7조(의무) 본 지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지부 운영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명예회원 및 준회원 제외) 4. 정기회원전 출품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3명(기획부지부장 1명. 운영부지부장 2명) 3. 분과위원장(이사) 분과별 각 1명 4. 감사 2명 5. 사무국장 1명 6. 사무차장 약간명

제9조(신고) 제8조의 임원은 본부 이사회에 회의록과 함께 임원개선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고문)

1. 고문은 만70세가 경과된 회원(주민등록상)으로 25년 이상 활동하고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2. 지부장은 본 회 운영에 각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고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선출)

1. 지부장, 부지부장(기획 부지부장) 1명, 감사 1명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방식으로 선출한다.

2. 부지부장(운영부지부장) 2명, 분과위원장(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3. 감사 1명은 직전 집행부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부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단, 지부장, 기획부지부장, 감사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지부장 및 부지부장 출마 자격은 회원으로 7년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 (단, 타 시도지부 이적자는 본회 회원으로 5년이 경과 되어야 함)

6. 지부장 출마자는 회원 5명의 추천을 받아 출마신청서와 추천서를 총회 3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자는 일체의 미납회비나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이어야 함)

7. 지부장 출마자는 출마 신청 시 공탁금을 사무국으로 납부해야 한다. 공탁금은 회의 자산으로 적립, 반환하지 않는다. (금액 100만원)

8. 사무국에서는 총회 사실을 4주전에 통보하고 2주전까지 출마자 현황을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본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기획, 운영 담당으로 구분하며 분담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유고시는 기획, 운영 1, 2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를 겸하며,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4.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처리한다.

5. 감사는 지부가 운영하는 출납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사무차장은 지부장의 명에 따라 사무국장을 도와 업무처리에 종사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본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다음해 1월중에 개최하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제청이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4.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는 선거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공고해야 하며 총회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감사)의 선출 4.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제17조(개회 및 의결)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여기에서 회원이라 함은 과년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을 말

한다.)

2.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것을 관례상 서면총회라 한다.

3. 총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8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지부장, 부지부장 포함) 및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이사회는 지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결원된 임원의 보선

4. 회원 가입의 심의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회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신입회원 가입심의는 해당 분과이사의 참여로 심사를 실시)

제6장 위 원 회

제22조(분과위원회) 본 지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서양화분과 위원회 2. 한국화분과 위원회 3. 서예분과 위원회 4. 문인화분과 위원회 5. 조소분과 위원회 6. 디자인.공예분과 위원회 7. 민화분과 위원회 8. 수채화분과 위원회 9. 전시기획분과 위원회 10. 대외협력분과 위원회 11. 청년분과 위원회

제23조(소집) 분과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사업 및 각 분과의 행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고 회의의 결과는 지부장에게 보고한다.

제7장 재 정

제24조(수입) 본 지부의 재정 운영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세입금으로 충당한다.

1. 년회비(년회비는 총회에서 정하며 고문,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일반회원으로서 20년이상 활동하고 만70세가 된자는 면제한다.) - 7만원

2. 입회비(입회비는 총회에서 정하며 타 지회나 지부로부터 전입하는 회원과 만40세이하(주민등록상) 신입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 10만원
- 10만원
3. 보조금 4. 찬조금 5. 지원금 6. 기타 수입금

제25조(회비납입) 본 지부의 년회비는 매년 5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26조(회계장부) 본 지부의 사무국장은 지부 운영 금전 출납부(예금통장) 및 관계 증명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1.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2. 지부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감사 결의서를 첨부,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상 벌

제28조(포상) 본 지부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1. 본 지부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 및 제7조의 의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훼손, 단체의 명예를 손상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정기회원전에 참가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단, 1년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며 본인에 통보하고 정리한

다).

3. 징계는 제명, 권리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30조(설립)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1조(직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2조(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사무원)

1.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장 보 칙

제33조(규정변경) 본 지부의 규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야 하되, 각각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규정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35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6조(해산)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본부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 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법인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 본 회는 년 1회 업무현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39조(추천)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회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참석인원 2/3 이상의 지지를 득해야 하고, 1차 투표에서 미결정 시 는 2차 투표의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규 정 시 행 세 칙

본 시행 세칙은 규정 제1장 총칙 제4조(사업)에 의거 개정 시행한다.

(경조) 회원 본인과 배우자 또는 회원의 부모 길, 흉사에는 경조기를 전한다.

회원 본인상, 재해, 병환, 입택(초청)시는 문자 개별 통보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 승인 후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년 7월 22일 개정) 이 규정은 199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년 1월 27일 개정) 이 규정은 1999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4월 19일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년 2월 21일 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년 1월 31일 개정) 이 규정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년 4월 9일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년 1월 23일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3월 7일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1월 31일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1월 26일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1월 22일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2월 03일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2월 15일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1월 16일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1월 30일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년 1월 29일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2월 8일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년 1월 28일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