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11    업데이트: 22-04-14 13:32

협회 정관

Suseong Artist Association !

수성구미술가협회

수성구미술가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미술가협회’라 칭한다. (약칭 수성구미협)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수성구지역 생활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수성구 미술인들의 교류와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 2.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3. 미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 4. 회원의 권익과 복지 및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 5. 기타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발전에 관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수성구에 거주하며 정규 미술대학 또는 미술관련 대학원 졸업자로 개인전 3회(부스전 제외)이상의 실적이 있고, 작품 활동이 우수하여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사회각계인사 중 본 협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해당분과회의와 총회를 통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제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 2. 총회와 이사회 및 해당분과회의의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 가. 회비미납시 회원전에 참여할 수 없으며, 3년간 회비 미납 및 정기전 불참시 자동탈퇴 된다.
  • 나. 본회 회원으로서 10년간 회비(일시불 가능)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추대하며,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1.회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입회할 수 없다.

제 9 조 (징계)

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10 조 (포상)

본 회의 발전 및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이내
  • 3. 사무국장 1명
  • 4. 이사 15명 이내(5개 분과 위원장 포함)
  • 5. 감사 2명

제 12 조 (고문)

1. 본회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회장단의 천거로 이사회에 추대한 자로 한다.

제 13 조 (임원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한조로 선출한다.
2. 이사(사무국장, 분과위원장)는 회장단에서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의무)

1.(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부회장은 기획 운영, 전시담당으로 구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기획 운영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이사의 신분을 가지며, 해당분과의 제반업무를 주관하고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5.(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의 재청이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는 선거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총회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제 18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 19 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부의 할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3.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0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회원가입 심의 및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3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5 조 (종류)

1. 본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가. 한국화 분과위원회
  • 나. 서양화 분과위원회(수채화, 판화포함)
  • 다. 조소 분과위원회
  • 라. 문인화 ․ 서예분과위원회
  • 마. 공예분과위원회
2. 본 협회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25 조 (구성)

각 분과 위원회는 전공에 따라 소속된다.

제 26 조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단(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구성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7 조 (기능)

각 분과 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및 각 분과의 행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제 28 조 (소집)

분과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결과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9 조 (세입금)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 1. 회비 (연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2. 입회비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보조금
  • 4. 찬조금
  • 5. 기타수입금
  • 6. 협회후원 - 협회행사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작품이 판매될 경우 판매액의 20%를 협회 특별회비로 후원한다.

제 30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31 조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32 조 (직원)

1.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3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성구에 기증한다.

제 35 조 (규칙변경)

본회의 규칙변경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6 조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1.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
  •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사항
  • 4. 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1.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 한다.
3. 본 규정은 2010년 2월 6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8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3월 27일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